씨티은행 등 입찰담합 과징금 적법 판결, 공정위 승소
씨티은행 등 입찰담합 과징금 적법 판결, 공정위 승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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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지음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0년 3월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여기에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백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적발에도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이를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A은행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원고와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낙찰예정자(홍콩상하이은행)에게 타 은행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홍콩상하이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씨티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높은 원화 고정금리를 제출해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즉, 해당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에 응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처음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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