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이유식' 149개 제품 적발
식약처,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이유식' 149개 제품 적발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09.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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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한 영‧유아용 이유식 등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248억원 상당 판매해
위반업체에 대해 수사 진행 및 행정처분 의뢰
14일 식약처가 원재료 표시가 거짓으로 표기된 이유식 제품 149개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14일 식약처가 원재료 표시가 거짓으로 표기된 이유식 제품 149개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등을 적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했다.

예를 들면 비타민채한우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에서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 보고했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제품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 표시됐다.

아보카도새우진밥(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에서는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이라 보고됐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에 불과했고 제품에는 실제 배합과 다른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이 표시됐다. 

이처럼 잘못 표시돼 적발된 149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이 팔려나갔다. 판매 수익금은 248억원 상당이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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