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한기정 위원장, 불공정행위 조사 연내 마무리
'취임 1년' 한기정 위원장, 불공정행위 조사 연내 마무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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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부정행위·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철근 누락과 관련된 입찰 담합과 은행 담합, 통신사 담합, 사교육 거짓 광고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모두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 플랫폼들의 부정행위와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불공정행위 조사 연내 마무리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년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기조를 발전시켜 앞으로도 자유,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올해 철근 누락과 관련된 입찰 담합은 물론 통신 3사의 담합과 은행 담합 등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철근 누락 아파트 13곳을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사교육 거짓 광고 등과 관련해 학원과 인터넷 상의 업체의 강사 수능출제 이력과 대학 합격실적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문제와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은 물론 은행,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해서도 연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바 있는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 약관을 점검해 연내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과점 플랫폼 법 위반 감시 강화

한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독과점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며 플랫폼 부정행위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과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의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조사 중에 있다. 또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해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가맹본부 택시기사의 콜을 차단한 행위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자신의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조항 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독과점 견제와 관련된 입법 추진도 언급됐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며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들의 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은 현재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다만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는데 공정위는 이 중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을 지금의 2배인 80억원으로 올려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부당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수 일가 중심의 이사회 구조로 집단 내 내·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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