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부적합 13곳 적발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부적합 13곳 적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9.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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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떡볶이 등 배달 음식점 총 2305곳 점검
조리식품 121건 수거‧검사 결과…1건 부적합
식약처가 김밥, 떡볶이 등 배달 음식점 13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
식약처가 김밥, 떡볶이 등 배달 음식점 13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을 점검해 1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류 배달‧판매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등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분기에 족발‧보쌈,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등의 배달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1분기 중화요리를 시작으로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등의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위생점검을 거친 바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3분기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김밥, 떡볶이 등 배달 음식점 13곳에 대한 위치와 상호명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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