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금액 2988억원, 내부통제 미흡 결론
경남은행 횡령 금액 2988억원, 내부통제 미흡 결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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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감원, 경남은행 현장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20일 금감원이 경남은행 횡령 금액에 대해 2988억원으로 결론내고 내부통제 전반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20일 금감원이 경남은행 횡령 금액에 대해 2988억원으로 결론내고 내부통제 전반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2988억원 횡령을 잠정 결론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잠정 결론냈다.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기간 중 본인이 관리했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다.

해당 직원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간 중 PF대출 차주(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실행)하고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 또는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23억원을 빼돌렸다.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하였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기존 횡령 은폐 목적)하거나, 해당 직원의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이 밝힌 경남은행 횡령사고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밝힌 경남은행 횡령사고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경남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인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고위험업무인 PF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경남은행은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앞으로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개선, 위험직군 직무분리 강화, 명령휴가제도, 내부고발제도 개선 등 총 4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동시에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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