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이하 추미스)과 브런치 공모전, 카카오페이지×조아라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을 받았다.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당선작의 연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작가와 카카오엔터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봤다. 즉,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모전 직후 당선작의 연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선작가로부터 포괄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선작가들은 어떤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배분해야 했다.
나아가 해외 지역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작가들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얻을 기회가 제한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이자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결론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으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