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美 반도체지원법 최종 발표...K-반도체 영향
【글로벌 경제】 美 반도체지원법 최종 발표...K-반도체 영향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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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이 발표됐다. 반도체 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각에서는 반도체패권법이라 해석한 반도체지원법은 당초 발표된 가드레인 초안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반도체 업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발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달러 지원과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 등 총 52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반도체 지원에 투입한다.  이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25%의 세액이 공제된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하기 직전 연설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반도체의 30%가 미국에서 생산됐으나,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여기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 시행한 산업 개발 프로그램 중 규모가 가장 크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이 확대된다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을 반도체패권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반도체지원법에 그대로 드러냈다. 일단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등 미국이 우려 국가로 정한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지 못한다.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10년간 중국 등 공장에서 생산능력을 허용치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최종 가드레일에서 생산능력 확장은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되지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고 규정됐다. 또 기술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려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나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 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이 가능해졌다.

초안 일부 완화됐지만 대부분 유지

이처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지원법을 두고 이미 중국에 사업을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난감해졌다. 미국에 진출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가드레일 초안에 담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선인 5%를 10%까지 확대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가드레일 초안에서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을 10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로 제한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기준을 기업과 협약해 정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은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초안에서 정한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했다. 이미 구축 중인 설비의 경우 미국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은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이 최종안에도 포함됐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행보

기업들도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지원법과 관련없이 이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공장을 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된 ‘챕터313’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3억14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총 12억 달러(약 1조5650억원)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는 해당 반도체 공장 투자 예정 금액의 7%에 해당한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챕터313 신청 마감을 앞두고 텍사스주에 1920억 달러(약 250조 원)를 들여 총 11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 여기에 이번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신청했다. 즉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양 쪽 모두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확보에 나섰다.

반면 삼성전자와 달리 중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한 SK하이닉스로써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한 SK하이닉스가 무리한 인수 과정에서 재무적 손실까지 입어 미국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SK하이닉스는 미국 내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고 추진에 들어갔지만 당장 보조금 혜택 대상에는 들지 않아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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