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올 하반기부터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9.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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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올 하반기부터 하자신청과 처리현황은 물론 건설사별로 하자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명이 공개된다. (사진/픽사베이)
올 하반기부터 하자신청과 처리현황은 물론 건설사별로 하자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명이 공개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하자신청과 처리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된다.

그간 하자와 관련된 분쟁은 하심위가 맡아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을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에 공개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는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 10%가량은 분쟁조정과 재정 등에 해당한다. 조정은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을 말하고 재정은 준사법적 형식으로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954건이던 하자 분쟁사건은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지난해 437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096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해 올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하자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과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하고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줘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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