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담합에 과징금 제재
공정위,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담합에 과징금 제재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0.0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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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 부과
사진 (좌측)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우측) 터널 굴착 공사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타설 모습.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 (좌측)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우측) 터널 굴착 공사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타설 모습.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와 시장점유율에 따라 나눠먹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4일 공정위는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다. 터널 굴착 직후 주변 지반을 안정화하고 후속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고압의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를 지반에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이 필요하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이러한 숏크리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섞을 수 있도록 컨베이어 등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다. 현재 3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정도산업 60% 강한산업 25%, 상진산업개발 15% 등으로 3사가 10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했다.

구체적 담합 행위를 보면 3사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렇게 3사가 담합한 입찰 건수는 총 37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5억원이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공부문에서 도로, 철도 등의 공사를 발주하면, 이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가 터널 공사 과정에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한다.

건설사는 공사수행 능력, 신용평가등급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정한다. 3사는 저가 입찰로 수익률이 저하되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사의 담합으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특히 3사가 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3년에 걸쳐 총 37건에 이르는 입찰을 대상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점과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자 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도산업에 9200만원에 강한산업 5600만원, 상진산업개발 1100만원 등 총 1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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