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지분매각 명령
금융당국,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지분매각 명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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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지분매각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지분매각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상상인 계열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을 내려 주목된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이 의결됐다. 현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는 유준원 대표다.

금융당국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지분매각을 명령한 이유는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그리고 유원준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는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 했기 때문이다. 또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당시 금융위는 불법 대출 혐의에 따라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준원 대표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상상인이 금융위의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 매각 명령까지 내려지게 됐다. 이에 상상인은 내년 4월까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 이후 상상인은 지분 10%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은 3조2867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산은 1조5637억원으로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7994억원이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 중 자산 1위인 SBI저축은행(15조8304억원), OK저축은행(14조1762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조9717억원), 웰컴저축은행(6조7820억원), 페퍼저축은행(6조346억원), 애큐온저축은행(5조9669억원)에 이어 7위다.

저축은행 자산순위 7위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앞으로의 저축은행 시장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볼 일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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