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피자 부당지원에 과징금 7억7900만원 철퇴
공정위, 미스터피자 부당지원에 과징금 7억7900만원 철퇴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0.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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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과징금 5억2800만원, 장안유업 2억5100만원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미스터피자에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미스터피자에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전혀 없는 장안유업을 이용해 피자치즈를 구매하는 방식의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거래했다.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2조원으로 미스터피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다.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자 미스터피자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은 정우현 치즈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즉,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장안유업은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통행세 거래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나눠가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 원의 치즈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같은 부당지원의 핵심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미스터피자는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에게 피자치즈를 구매하고 평균 약 5.1%의 과도한 중간마진을 제공했다. 미스터피자의 부당지원 거래 규모인 177억원은 해당 기간 장안유업 매출액의 약 35.4%에 달한다.

또 총 지원금액 약 9억원은 해당 기간 장안유업 영업이익의 39.6%, 당기순이익의 62.2%를 차지한다. 즉 미스터피자의 부당지원으로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1.6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7.7~9배가 급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부당지원으로 장안유업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하고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한 것”이라며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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