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징계 금융사 21곳, 임직원 129명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징계 금융사 21곳, 임직원 129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1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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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징계 금융사는 21곳, 관련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29명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징계 금융사는 21곳, 관련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29명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받은 금융사는 21곳,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2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까지도 제재가 끝나지 않은 금융사들이 있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사모펀드 제재 업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금융사는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관련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29명으로 조사됐다.

가장 먼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가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직원 7명은 직무정지와 면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가 적용됐고 관련 임직원 12명에 댜헌 견책·정직 등의 징계가 적용됐다.

또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7명은 감봉·정직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과태료 10억원과 자율처리필요사항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에 대해서도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봉과 주의, 견책 등의 징계 제재가 각각 부과됐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정직, 견책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직원 2명이 감봉·정직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는 하나금융투자가 기관경고와 과태료 10억원을 처분받고 임직원 7명이 주의·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1억8680만원을 처분받고 임직원 7명이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IBK투자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270만원을 받고, 임직원 9명이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있었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명령 및 과태료 9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에는 해임요구와 과태료를 부과됐고 임직원들에게는 면직과 감봉 상당의 처분이 내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인가・등록취소를 비롯해 신탁계약 인계명령 및 과태료 1억1440만원이 부과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에는 해임요구와 과태료거,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요구가 내려졌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고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과 준법감시인 감봉 3개월을 적용했다. 임직원에게도 주의적 경고가 부과됐다.

특히 경남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라임펀드와 관련해 임직원 제재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금융사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제재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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