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 전국 공사현장 일제 감독
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 전국 공사현장 일제 감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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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전국 모든 공사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10~11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가 10~11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건설에서 6번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예고했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DL이앤씨(7건, 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이어 같은해 6월 화성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구조물과 난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달 뒤인 9월에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가설벤트 전도 사고로 1명이 깔려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이달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선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떨어지며 사망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5건(5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3층에서 추락사했고 같은해 7월에는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사망했다. 8월에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H빔에 맞은 근로자가 사망했다.

올해들어 지난 9월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유도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하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가장 많은 근로자가 사망한 DL이앤씨에 대해 일제 감독을 벌였고 이달 4일에는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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