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불법 튜닝·무등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6일부터 불법 튜닝·무등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0.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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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 일제단속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부가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불법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불법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과 무등록 차량,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13일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과 무등록(미신고)차량 ,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와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상반기에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만대를 적발했고 이 중 7만1930건은 번호판 영치 처분을 내렸다. 이어 1만28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2682건에 대해서는 고발 고치 등의 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이같은 불법자동자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4만2000만대에 비해 적발건수가 23.94% 증가했다. 불법 이륜자동자는 작년 동기 21.9% 증가했고 불법튜닝도 20.7%, 안전기준위반도 12.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일반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4월 1만2712건에서 5월 1만5301건, 6월에는 1만5974건으로 증가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플랫폼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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