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非 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
내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非 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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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기금 대출한도 상향,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정부가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내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연립과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내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해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7일 국토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립과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연립과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가 각각 적용된다.

또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2~3.0%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이전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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