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98억원...역대 최대
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98억원...역대 최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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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관련 역대급 과징금 298억원 부과
대표이사 묵인하고 가담한 증거 있어, 법인 등 고발
19일 공정위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표이사가 묵인하고, 적어도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19일 공정위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표이사가 묵인하고, 적어도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외제약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와 관련해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또 공정위는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게 70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리바로, 리바로브이, 가드렛, 가드메트, 위너프, 트루패스, 페린젝트, 악템라, 라베칸, 에소메칸, 기초수액, 가나칸, 피나스타, 엔커버, 시그마트, 발사포스, 올멕,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등 18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중외제약은 현재까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준비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는 뉴트로진, 리코몬, 닥터라민, 메트폭스, 레비티람, 목시플록사신, 올멕포스, 제이브렉스, 포스레놀, 아가메이트, 제피드, 키산본, 인파서프, 헤모, 프로비질, 서팩텐, 파세틴 등 44개 의약품에 대해서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게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밝힌 중외제약의 리베이트를 유형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고 처방을 약정한 병·의원 등에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D/C)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이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원 상당을 지출했다. 

심포지엄을 열어 지원하기도 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한 의료인 지원 등 숙박,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원 상당을 지출했다. 공정경쟁규약 상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금지돼 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연구비 명목의 지원도 있었다. 중외제약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없는 시판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통해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하는 부스·광고비 지원이나 의료인과의 유대 강화 및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한 학회의 행사 지원 등에 4000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의료인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그 이유는 중외제약이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했다는 점 때문이다.

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를 기초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수단을 조합한 맞춤 프로그램이나, 육성 품목을 다른 품목과 묶어 지원하는 번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금품이나 식사, 향응 등 제공 시 개인(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현금이나 식사, 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은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해 본사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은닉해왔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역대급 과징금 부과와 법인은 물론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로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된 이후 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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