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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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원 부과 결정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포레시아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포레이사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 법인으로 현대·기아차 배기시스템 부품 제조업체다. 

해당 기간동안 포레시아코리아는 현대·기아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중소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하청업체 4곳에 제조공정도 14건, 관리계획서 87건 등 총 101건을 요구했다.

포레시아코리아가 요구한 자료 중 제조공정도는 원재료에서 완성품까지의 부품 제조 방법을 기재한 자료로 제작과정 전체를 흐름도의 형태로 나타내 공정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이어 관리계획서는 부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부품 제작 각 단계에서의 관리항목, 관리주체, 관리기준, 이상 발생 시의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이에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담긴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포레시아코리아는 이를 위반하고 서면 자료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포레시아코리아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56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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