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 추락사 비율 39%, 노동부 집중점검
중대재해 중 추락사 비율 39%, 노동부 집중점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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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25일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가 25일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락 사고 예방 점검에 나섰다.

25일 현장점검의 날의 맞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추락사 비율은 39%로 산재 승인 기준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추락 사고는 비계나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한다. 최근 추락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에 마감 작업을 하려던 근로자가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약 10m 높이의 천장을 보고 내려오던 중 고소작업대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기 전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당시 근로자는 작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작업이 가능한지만 살펴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전수칙 상 아무리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물이 새는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동식 사다리(2m)를 이용해 작업을 한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하기도 했다.

이같은 추락 사고는 지난해 기준 사고 사망자 874명 중 322명이 사망한 원인이다. 이 달에만 들어서도 추락사는 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6일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제연덕트 재설치 공사 중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7일에는 경북 포항 소재 지붕 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이어 13일에는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창고 천장 판넬 시공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17일에는 대전 소재 상가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추락 사고의 경우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즉,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한다”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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