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금융】 은행 횡재세 부과?...횡재세가 뭐길래
【투데이금융】 은행 횡재세 부과?...횡재세가 뭐길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2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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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한 초과이윤세 수면 위로
금융당국,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
야당, 법인세 개정 은행법 개정 등 횡재세 입법화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국내 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7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국내 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7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초과이윤세, 일명 횡재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언급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초과이윤세와 관련해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소득 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정 이익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대해 거둬들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해 여러 차주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에 인식하고 있다.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부족하다“면서 ”(횡재세를 도입한)각국의 정책들도 눈여겨보고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면서 ”(횡재세가)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정책마다 장담점이 있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생의 핵심은 금리“라면서 지난 4월 발의된 횡재세, 일명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횡재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7일 국정감사에서 횡재세가 도입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픽사베이)
27일 국정감사에서 횡재세가 도입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픽사베이)

횡재세가 뭐길래

횡재세(Windfall Tax)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 불린다.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별도로 초과 이익, 즉 횡재에 대해 징수하는 조세라는 의미에서 횡재세라고도 불리고 있다. 횡재세 부과 움직임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이익을 창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분기 석유·가스 등 에너지 회사들이 1000억달러(130조5000억원)의 합산 이익을 내면서 같은해 3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석유와 가스회사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꺼내들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UN 회원국인 각국 정부들이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에너지 취약 계층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 횡재세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지난해 EU는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횡재세를 공식화했다. 연대기여금은 화석연료 부문의 EU 회원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초과이윤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거둬들인 세금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된다. 지난해 9월에는 EU발전사와 석유·가스 기업으로부터 횡재세 등 1400억 유로(한화 195조원)를 거둬 들이는 법안을 마련해 EU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영국은 지난해 5월부터 이익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국 에너지 기업에게 법인세 25%를 추가 부과했다. 횡재세가 부과되는 기업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65%에 달한다. 다만 석유나 가스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는 제외되고 손실소급이나 손실이용은 허용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마련된 횡재세로는 약 1600만명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스페인은 비화석연료 발전사업자와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의 순이자 이익과 순수수료가 8억유로(1조991억원)을 넘길 경우 4.8%의 세금을 부과해 공공주택 건설과 국영철도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의 33%를 횡재세로 거둬들이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최대 40%의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결제 기업과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횡재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익을 거둔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익을 거둔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민주당,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 발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초과이익을 거둔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민들이 고금리로 허덕이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이자로 얻은 수익이 약 235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1000조를 넘어섰고 매해 자영업자의 빚은 100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은 이자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이에 지난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법인세 일부 개정안이 발의했다.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은 정유사를 대상으로 2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법인세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와 은행에게 5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인세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은행들이 고금리시대에 거둬들인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 의원 등은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과 관련해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둬들였고 반면 서민과 기업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 기준금리가 1%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에 한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은행이 예금 보험료(예금자 보호 목적으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나 지급 준비금 등의 법적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최근 5년 이내 부당한 이자를 대출자에게 일부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과 관련해 은행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합하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이익 환수 시 은행의 충당금 확충 여력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의 여건이 나빠졌을 경우 은행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은행권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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