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218건 적발
올 상반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218건 적발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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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이 적발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픽사베이)
올 상반기에만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이 적발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위장전입과 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청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약제한과 형사처벌 등이 예상된다.

30일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총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을 한 상태였다.

이어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이 적발됐다. 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1건의 위장미혼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지난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2건, 지난해 하반기 58건,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1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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