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택시 차별...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제재 착수
경쟁사 택시 차별...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제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0.3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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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원 부과
콜 차단과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제재 초읽기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우티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지난 2021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에 대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으로 결론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콜 차단 역시 지난번 콜 몰아주기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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