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차량...연두색 번호판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차량...연두색 번호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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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차량 새로운 번호판
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된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새롭게 도입되는 연두색 등록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차량 가액이 800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선정됐다.

또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이 고려됐다.

기존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아 결정됐다.  적용 시점은 내년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과 관련해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후 정부는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과 관련해 법인차가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과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고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 등의 사적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1년 이상의 장기렌트 차량은 물론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이 됐다. 특히 이 중 고가의 슈퍼카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 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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