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감보험 등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경고
금감원, 독감보험 등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경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1.02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금감원, 14개 손보사와 간담회 개최
금감원이 독감보험 등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손보사에 경쟁 자제를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독감보험 등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손보사에 경쟁 자제를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2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9층 대회의실에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트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농협손보, 하나손보, AXA손보, AIG손보, ACD손보 등 14개 손보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과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도해 왔으나,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는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독감보험은 지난 2020년 8월 한 손보사가 최초로 개발한 상품이다. 독감 진단 확정이나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최대 20만원을 연간 1회 지급한다는 상품으로 평균치료비 및 모럴리스크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최대가입금액(20만원) 및 연간 횟수 제한(1회)이 설정됐다.

해당 손보사의 경우 1회 50만원, 연간 최대 6회 지급으로 운영(연간 300만원 한도)하고 있고 지난달 31일 기준 5개 손보사가 50만원 이상 보장금액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 → 1억원으로 증액하거나 간호·간병보험의 입원일당 보장금액을 2만원 → 26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또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2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을 2만원 → 25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금액은 부적절한 급부설계 등으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유려했다.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는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우려된다.

또, 손보사간 무분별한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나온다.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 판매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