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00억원이 넘는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또 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의 한 직원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이 낸 공과금 52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공과금 수납을 이유로 돈을 받은 뒤 납부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됐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빼돌려 미납처리한 공과금의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다른 고객의 공과금 수납분으로 돌려 막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고 횡령 사실을 숨겨왔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이 미납 처리한 공과금 2762만원을 회수해 변제를 하고 있다. 이후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사 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횡령만 5건이 발생했고 총 701억30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의 횡령 사고가 있었다. 이어 올해에도 전북 소재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외환 금고에 있던 시재금 9000만원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고도 있었다.
이에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 우리은행 본점 차창급 직원이 6년에 걸쳐 기업 매각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도 몰랐던 우리은행은 수백억원 횡령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통제에 소홀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책 마련과 내부통제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