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
전세사기 예방...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11.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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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가 몰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몰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무가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마련된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의  임대인의 정보 제시가 의무화된다. 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의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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