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경제6단체 “입법 중단” 한 목소리
노란봉투법 통과...경제6단체 “입법 중단” 한 목소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1.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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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가결
지난 8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제6단체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표,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해 결국 단독 처리에 나섰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고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필리버스터(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포함된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또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제6단체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결국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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