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살충제 등 맹독성 농약이 기준치를 38배나 초과하는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54살 서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서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밀반입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1억 8천만 원어치를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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