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15살 허 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군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2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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