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적 8284명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적 8284명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1.1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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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을 추가 인정하면서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8284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895건을 심의한 결과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 외 부결은 98건, 적용제외 71건, 이의신청 기각 32건 등이다.

이 중 적용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부결된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63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난 15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으로 이 중 246건 인용됐고 276건 기각, 나머지 42건은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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