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페퍼저축은행, '신용공여 규제 위반'으로 제재
SBI·페퍼저축은행, '신용공여 규제 위반'으로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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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태료·과징금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제재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과 관련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과 관련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신용공여 규제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공여 규제 위반과 관련해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용공여는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21년 9월 기업 대표이사인 차주에게 일반자금 대출 2건 등 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간동안 대출잔액이 0원인 종합통장대출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고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기간동안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총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에는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에 대해 가계대출도 연체한 것으로 정보를 잘못 등록해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간동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현재 횡령금은 전액 변상이 된 상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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