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간담회...전기차 안전 확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간담회...전기차 안전 확보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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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 간담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오는 2025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22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오는 2025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22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025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22일 국토부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동차제작사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제도로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도입되면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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