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 과징금 2500만원, 에어로몽골리아 1000만원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승객이 탑승한 채 지연 운행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대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과 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돼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항공사업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에어로몽골리아의 경우 지난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한편,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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