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장에 개인정보 요구한 샤넬, 과태료 360만원
매장 입장에 개인정보 요구한 샤넬, 과태료 360만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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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고객과 동행인에게까지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샤넬코리아는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동시에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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