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 추가...총 541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 추가...총 5417명 인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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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836명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지난 8월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836명이 인정돼 총 5417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대면회의는 국회일정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피해 신청자의 신속한 피해 인정 등을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됐고 결과 정리 과정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이 됐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장해급여,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진찰·검사비, 긴급의료지원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24일 기준 수급자수는 총 3781명이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해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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