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스탠드 12개 비교...일부 전자파적합성 기준 부적합
LED 스탠드 12개 비교...일부 전자파적합성 기준 부적합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1.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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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LED 스탠드 12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LED 스탠드 12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LED 스탠드 12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핵심 항목에서 제품별 성능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외부 전자파에 의해 이상 작동을 하는 등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LED 스탠드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의 12개 제품의 주요 품질·성능(최대 조도, 조도 균일성, 빛 깜빡임(플리커), 색 구현성(연색성), 전자파 내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비교 대상 브랜드는 넥소버, 노브랜드, 듀플렉스, 레토, 루미앤, 무아스, 반디, 브리츠, 삼성전자, 삼정, 프리즘, 필립스 등 12개 브랜드의 일부 제품을 올해 4~5월 사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입해 시험했다.

시험평가 결과, 조도 균일성과 빛 깜빡임, 색 구현성 등의 핵심 항목에서 제품별 성능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외부 전자파에 의해 이상 작동을 하는 등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 보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40cm 떨어진 아래 표면을 비출 때 중심의 조도를 시험평가한 결과, 레토(LLS-01), 반디(T500), 브리츠(BE-LED50), 삼성전자 (SI-GM9C10A1A2D), 삼정(SL-2300), 필립스(9290032130) 등 6개 제품이 조도가 1500lx 이하로 한국산업표준 최대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LED 스탠드는 방 중심에 있는 조명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용도로 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 환경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40cm 아래 표면을 비출 때 조도가 균일한지 여부를 시험평가한 결과에서는 레토(LLS-01), 반디(T500)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노브랜드(PL-2200WH), 프리즘(PL-2990BK) 등 2개 제품은 ‘보통’수준이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ʻ양호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깜빡임(플리커) 시험 결과에서는 노브랜드(PL-2200WH), 듀플렉스(DP-031LS), 루미앤(LL-A013), 무아스(MLW5), 반디(T500), 브리츠(BE-LED50), 삼성전자(SI-GM9C10A1A2D), 삼정(SL-2300), 프리즘 (PL-2990BK), 필립스(9290032130) 등 10개 제품에서 빛 깜빡임(플리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LED 스탠드에서 나오는 빛이 자연광과 유사해 물체 본연의 색을 잘 구현하는지를 확인하는 연색지수는 듀플렉스(DP-031LS), 브리츠(BE-LED50), 필립스(9290032130)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다. 나머지 넥소버(NXL-3000), 노브랜드(PL-2200WH) 등 9개 제품은 연색지수가 80 이상으로 ʻ양호ʼ한 수준이었다.

또 2000시간 사용 후 밝기(광속)의 변화를 확인하는 수명성능(내구성) 시험평가 결과,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전력(W) 당 빛의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에너지효율)은 무아스(MLW5) 제품이 82lm/W로 가장 높았고, 프리즘(PL-2990BK) 제품이 42lm/W로 가장 낮아, 제품 간 최대 1.9배 차이가 있었다. 연간 사용 시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1400원~2400원 범위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누설전류와 전도안정성, 광생물학적 안전성 부분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다만 외부 전자파의 영향에도 LED 스탠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전자파 내성을 확인한 결과, 듀플렉스(DP-031LS), 삼정(SL-2300) 등 2개 제품은 전원이 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들은 관계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 조치할 예정으로 듀플렉스(DP-031LS)의 판매원인 양일상사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개선조치됐고 삼정(SL-2300)의 판매원인 삼정엘이디는 개선조치가 예정됐다.

마지막으로 인증마크와 인증번호 등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반디(T500), 브리츠 (BE-LED50) 등 2개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표시(인증번호)가 잘못 표기되거나 미표기 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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