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피해자등 825건 결정...누적 9109건
전세사기피해피해자등 825건 결정...누적 9109건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1.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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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전체회의서 1008건 심의, 825건 최종 가결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9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825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825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825건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한 결과 총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 외에 부결은 82건, 적용제외는 65건, 이의신청 기각은 36건이었다.

부결된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적용제외 65건의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자체 등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된 접수는 총 1만3433건이었다. 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이 처리됐고 9109건이 가결됐다. 가결 과정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나뉜다.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를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7692건/84.44%)가 가장 많고 이어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은 1건(0.01%),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의 경우 1416건(15.55%)으로 집계됐다.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 외국인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4103건(45.04%)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소액이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3149건(34.57%),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575건(17.29%),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는 251건(2.76%),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30건(0.33%)였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6.94%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이 1149건(12.61%), 대전 752건(8.26%), 대구 177건, 전남 124건, 전북 101건, 충남 97건, 광주 93건, 울산 93건, 강원 92건, 경북 83건, 세종 64건, 제주 48건, 충북 20건 등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3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19.3%), 다가구(12.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주로 20세 이상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7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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