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환송금’ 은행권 영업정지·과징금 중징계
‘이상 외환송금’ 은행권 영업정지·과징금 중징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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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상 외환송금이 적발된 은행권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상 외환송금이 적발된 은행권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은행권에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한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신한은행의 경우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하나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고 농협은행 역시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SC제일은행은 과징금 2억3000만원이 부과됐고 기업은행은 5000만원, 광주은행은 1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이상 외환송금 규모는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DB)

특히 7조원대로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지난 4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됐다. 영업정지 해당 지점은 업무정지 기간동안 비거주자 고객에 한해 추가 계좌재설이나 신규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 한화로 약 15조9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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