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0인 이상 노조 675곳의 수입 8424억원
지난해 1000인 이상 노조 675곳의 수입 8424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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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시율은 91.3%,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지난 7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지난 7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일부 대기업과 건설 노조를 제외한 10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의 지난해 1년간 수입이 8424억원으로 조사됐다. 노조들은 이 중 대부분인 818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11월 30일의 공시기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94.0%였고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4.3%였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과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미가맹 건설업 노조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않았다.

지난해 1년동안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595억원, 이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28억원,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2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원으로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억원이었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고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다. 그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금액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 (8.6%), 교섭·쟁의사업비 (5.2%)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지난 7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원, 45.2%)였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정책사업비의 경우에도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5억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0억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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