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데이터센터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하남 데이터센터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2.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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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기도 하남시의 한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숨지면서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36분경 유명이엔씨가 시공 중인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신축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37)씨가 사망했다.

A씨는 데이터센터 지상1층 로비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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