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총 9367명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총 9367명으로 확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12.0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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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서 의결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을를 추가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258명 추가됐다. 이에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5회 전체회의를 통해 317건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 외에 부결은 15건, 적용제외는 31건, 이의신청 기각은 13건이다.

이 중 적용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29건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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