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금액 2000억 미만 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내년부터 수입금액 2000억 미만 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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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기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2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바뀐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2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바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기준이 2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기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담겨 지난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지 5년 만에 금액 기준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700여개 수준이었다.

다만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법인이라도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으면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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