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의 전쟁...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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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 계약 원천 무효 소송 지원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지 한 달만에 금감원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지난 7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업무협약(MOU)를 맺고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 중 불법성이 높아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10건을 우선 선별했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까지 채권추심을 협박하는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 이자와 원금 등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소송 지원은 금감원이 소송비를 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 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신고는 지난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913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6784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돼 지난 5년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하루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불법 사금융업자들과 관련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는 동시에 사건처리기준, 즉 구형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채권자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 등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까지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난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법정 최고금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서민들의 이자부감을 줄여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66%에서 연 20%로 인하한 조치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1월 3846억원에서 올해 9월에는 834억원으로 78% 감소했고 신규이용자 또한 64% 줄었다.

이처럼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민법에서는 반사회적 계약이 인정될 경우 이자와 원금 등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정된 판례는 없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불법추심 등과 연루된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면전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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