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제재심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의 문책경고와 함께 기관에 대한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까지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영채 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NH투자증권를 이끌었고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징계로 인해 연임을 포함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020년 파생결합증권(DLF)사태 당시 문책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 라임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박정림 KB증권 사장도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내는 등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