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 갑질 경험해...부당한 업무지시 多
국민 4명 중 1명 갑질 경험해...부당한 업무지시 多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2.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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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3년 갑질인식조사 발표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4명 중 1명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4명 중 1명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4명 중 1명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포착된 갑질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이 79.4%로 높게 나타났다.

2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3년 갑질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됐다.

이에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기간동안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과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응답자들은 갑질 심각성에 대해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긴하나 2018년 90%에서 2019년 86%, 2020년 83.8%, 2021년 81.9%, 2022년 79.2%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27.7%에서 2019년 29.3%, 2020년 26.9%, 2021년 27.3%, 2022년26.1%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들은 당한 갑질이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이어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했고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에서 가장 많은 갑질이 있었다. 갑질을 당한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부당한 업무지시’(43.4%)가 가장 많았다. (사진/픽사베이)
응답자 4명 중 1명이 갑질을 경험했고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갑질이 있었다. 갑질을 당한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가장 많았다. (사진/픽사베이)

갑질을 당한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부당한 업무지시’(43.4%)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갑질을 당한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 하였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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