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 상승 전환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 상승 전환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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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발표
26일 공정위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상승 전환됐다. (사진/뉴시스)
26일 공정위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상승 전환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상승 전환됐다. 또 ESG위원회 도입 회사가 크게 증가했고 집중투표제 실시 사례도 등장해 주목된다.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로 전체 이사(9220명) 중 총수일가가 6.2%(575명)를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하락추세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2.1%p)한 것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주력회사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총수2.3세는 2.5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0.2%p)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는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초과(118명)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5.5%(134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 대비 하락(△1.2%p)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55건, 0.7%) 중 16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반대가 있었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상회해 설치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해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높아진 52.1%에 달했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83.5%)·실시(80.6%)했다.

특히 지난 2010년 분석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케이티앤지가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 주목됐다. 당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었다.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가 증가했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3.3%)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7.7%)은 해외 기관투자자(80.1%,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분석했다.

또,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수주주가 전자(0.1%p)·서면(0.7%p)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지분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사례가 올해 최초로 등장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결론냈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이르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과반수(57.5%, 104개 직위/181개 직위)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이 숙제로 남았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각 99.3%)이 원안가결 되는 등 이사회 견제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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