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135명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 부정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 부정수령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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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금융위 사무관 부정수령 적발
감사원이 금융위 사무관 135명이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금융위 사무관 135명이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개인용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시정과 주의 등을 통보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점검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수령한 횟수는 총 2365회로 액수로는 4661만원에 달한다.

이 중 부정수령 정도가 심한 5명은 감사원의 점검 결과를 인정했지만 관행적 분위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면서 업무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로 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관 135명에 대해 그동안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를 조치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특히 금융위는 2016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직제에 없는 부서 운영’ 및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자 과다 운영’을 개선하도록 지적받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까지도 직제에 근거가 없는 비정규 부서 14개를 설치해놓고 마치 정규 부서처럼 운영해 정부조직법령을 위반했고 대외용·대내용 조직도를 두고 대외용에는 정규 부서만 표시해 공개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정원의 16%에 달하는 민간기관 임직원(53명)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비공식 파견자(2020년 이후 최소 44명)로 드러났다. 이들 파견자의 업무분석 결과 공무원 임용규 등 관련 법령에서 부적정 파견 사례로 보고 있는 6년 이상 장기 운영 직위, 단순 행정보조 등이 확인됐다.

또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2014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술·신용(TCB) 수준에 따라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 내실화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한 운영상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표본조사 결과, 신용평가사 등 TCB평가기관은 기술·금융의 토대가 되는 기술·신용 심사 시 허위·도용된 자격증을 검증하지 않은 채 TCB평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평가기관의 TCB평가업무를 금지시키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게 행정안전부의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를 받아 조직과 인사운영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기술금융지원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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