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자산 형성 명분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자산 형성 명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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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국민자산 형성이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또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2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고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추진된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 1월 2일 윤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한 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이에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올라가고 비과세한도는 200만원/400만원(서민·농어민형)에서 500만원/1000만원(서민·농어민형)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 1인 1계좌 원칙)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된다.

이어 정부는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지수 및 ETF 도입 등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대체거래소(ATS) 출범하고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해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차단에 나선다.

이어 정부는 민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 줄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오는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으로 오는 3월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1.9~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1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된다. 이에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또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을 법제화 하는 동시에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고용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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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2024-01-19 11:02:54
나에겐 좋은 소식인데 .....서민들의 복지 재원은 뭘로 충당하나 미련한 정부 무능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