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코앞...유예 여부 촉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코앞...유예 여부 촉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1.23 1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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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적용되는 가운데 찬반 격돌이 여전하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오는 2024년 1월 27일 유예 기간이 끝나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의 확대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면서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 경영자단체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50인 미만 적용유예 개악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우선시 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여지를 주어 준비 부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사과 등 전제조건을 걸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역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여당과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목숨을 팔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등 노동계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를 연장하려는 시도에 맞서 긴급행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가 결정될 경우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노동계는 유예 연장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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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다 2024-01-26 11:21:17
제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