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이슈】 중대재해처벌법 5인~50인 미만 확대 시행
【투데이이슈】 중대재해처벌법 5인~50인 미만 확대 시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1.2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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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결정되면서 29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결정되면서 29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10대 공공기관은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하는 동시에 전국 83만7000곳에 달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체계 자가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인~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29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고용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5인~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오늘(29일)부터 4월말까지 진행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전국 30개 권역에서 운영되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이 지원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이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대 공공기관 역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의 지난해 기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 1만2000곳 중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행 첫 날부터 공포 조장 논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각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부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확대 시행 첫 날인 29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동네 소규모 음식점과 동네 빵집마저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장관의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치 동네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위협하는 법인 것처럼 공포를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일부 언론들이 동조하며 이른바 ‘동네 빵집 위기론’이 한동안 지면에 끊이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확대 시행 첫 날 굳이 명동의 음식점을 찾은 것 역시 이 공포 조장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산재사고 사망자 644명 중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341명, 제조업 현장의 사망자가 171명으로 각각 53%와 26%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80%에 달한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명으로 0.78%에 불과하다. 더구나 음식점업 사고 대부분은 음식점 내에서 발생하기보다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결국 동네 빵집이 망할 것이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시행 첫 날부터 음식점을 방문해 막연한 두려움을 운운하는 정부의 속내가 매우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이 법을 공격하는데 혈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 회기인 2월 1일까지 법 개정이 다시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엔 30인 미만 사업장에 또 시행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에서 부처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에서 부처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확대 적용 끝까지 막는다

경제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적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일어나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까지 무너진다”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중 9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87%는 남은 기간 내(법 적용 전까지) 의무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이런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야외 집회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촉구하는 입장만 발표해왔던 중소기업계가 야외 집회로 확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5인~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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