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유예 처리는 무산
부산·강원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유예 처리는 무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2.0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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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중대재해 2건 발생
국민의힘 유예 연장 요구했으나 민주당 반대에 무산
여야 "향후 협의 가능", 재논의 가능성 여전히 존재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부산과 강원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부산과 강원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부산과 강원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물론 경제계까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유예 처리는 무산됐다. 

법 적용 확대 이후 부산·강원서 중대재해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해당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첫 번째 중대재해로 기록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 기장군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부산고용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근로자 A(46)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1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사고는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처음 발생한 사고“라며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장비인데 안전조치는 없어 보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고 평소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한다“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안된 곳이 많은데 오늘 사고로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여당 유예 촉구, 야당 반대에 무산

법 시행 나흘 만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3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당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함께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2년 후에는 유예 연장없이 반드시 시행 등을 내걸었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의 신설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유예 연장을 거부한 셈이다. 

유예 연장이 최종 무산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일제히 개악의 무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제5단체 등 경제계는 중소사업장의 타격을 우려했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유예를 외면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여지는 남는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상을 제안해 온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역시 상황이 변하면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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